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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을 허무는 일을 중지하라

  • 웹출고시간2016.03.20 14:06:44
  • 최종수정2016.03.20 14:06:47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요즈음 4·13 총선은 정책선거가 실종된 것 같다. 선거가 1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선거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사치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와중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하는 곳은 국회도 당도 아닌 정부가 아닌 듯싶다. 그러나 웃을 수많은 없는 일이다. 5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도권 규제완화!! 아니 수도권을 재 획정해야 할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아래 총 9차에 걸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중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비수도권 '규제프리존'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 일부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은 10개 시·군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와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과연 낙후지역인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시도들은 인천과 경기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서해 5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기 동북부의 10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요구에 정부가 답하는 모양새이다. 조만간 인천에서 요구했던 서해 5도의 수도권 제외 요구에 정부의 답이 나올 날도 머지 안았다. 사력을 다해 막아왔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새로운 형태로 추진됨으로서 비수도권의 동력은 완전 상실하게 되었다. 대응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별 뽀족한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권 재획정을 위한 경기 동북부지역 해제를 원천 봉쇄하는 일 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은 결국 수도권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동북부 접경지역 중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발방안을 오는 5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비수도권의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각 시도는 전략산업이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기 수립 중에 있다. 규제프리존의 유무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수도권 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으로 인해 기 조성된 특화공단은 먼지만 날리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제외가 현실화 된다면, 수도권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충북, 충남 등 지역별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등의 차질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탈출현상이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4·13 총선 기간을 이용하여 정부가 수도권규제의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어 비수도권은 대응한번 못하고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수도권 제외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기 동북부지역은 이미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준 지역이기도 하다. 바로 반환미군공여구역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제되어 10여개 지방대학이 이전완료 및 이전을 추진 중인 지역인 것이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낙후지역인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KDI발표자료에 의하면 그들만의 주장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가평군(83), 연천군(98), 양평군(77), 여주시(60), 포천시(59), 동두천시(78), 김포시(11), 파주시(26), 고양시(25), 양주시(54) 등 이번에 낙후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10개 시·군이 모두 10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비수도권의 응분을 사고 있는 이유이다. 단지 수도권내에서 낙후되었다는 주장이지 전국 168개 시·군중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해제를 재고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항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을 다시한번 깊이 새겨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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