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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확산, 대책이 필요하다

  • 웹출고시간2021.03.14 15:33:48
  • 최종수정2021.03.14 15:33:48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이 새롭지 않다. 곳곳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의 확산을 목도할 수 있고 일상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달의 전유물로 탄생 된 수단들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유라는 이름으로 활용되는 사적 수익의 수단이 공적 기능을 침해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공유(公有)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이다. Garrett Hardin 박사가 주창한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잘 설명되는데,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남용하여 위험이 따른다'라고 한다.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문제도 공유의 공간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Covid-19 이후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이용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용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급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정해진 주차구역조차 없어 방치수준의 인도점유로 인한 등 시민들의 이동권까지 어렵게 하는 도시의 난폭자가 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20년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는데, 대부분이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했다는 내용이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안전사고 수치 또한 급증이 자명하다. 전동킥보드의 문제는 일견 간단할 수도 있다, 통행방법과 주차 등 우리가 흔히 공유재라 불리는 보도와 차도의 진입장벽을 일정 부분 규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기술의 확산 등으로 규제만이 능사는 해결책이 안 된다.

Hendrik Spruyt는 이를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이라고 부르고 풍랑을 만난 배의 모든 선원이 살기 위해서는 사익을 버리는 길뿐이라고 주장한다. 업계도 각성해야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라고 하더라고 사익추구의 장이 된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되고 안전사고에서 사망사고까지 확대됨으로 4차산업혁명기술의 비극, 공유재의 비극을 맞보게 될 것이다. 공유의 비극은 공공재의 이론적 근거이며, 나아가 정부의 존립 근거이다. 공유의 비극은 지나친 사익추구에서 유발된다. 조직관리의 기법 중에서 협동의 미덕을 살리고자 한 것이 William Ouchi 교수의 Z 이론이며, 공유의 비극을 공유의 행복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000대, 지난해 9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 및 안전 대책 개선에 대한 이용자 및 언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관한 업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동킥보드 등의 소유·보유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이용자 의무사항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 법 제도 개선 시급하다는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다. 둘째, 안전을 위한 운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와 타 교통수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고 책임소재 논란 즉,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결국, 급증하는 수요에 맞게 법제도 마련 및 규제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모든 이동수단은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이동수단의 공동 이용에 따른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사회적 합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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