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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19 15:58:56
  • 최종수정2021.12.19 17:26:58

원광희

CRI 수석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

지방소멸! 지방소멸 측정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지방소멸론을 주창할 때 사용한 마스다 지표가 대표적이다. 흔히 가임여성연령과 노령인구의 기준점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초혼 및 출산연령 상승,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감안 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2031년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내년엔 2027년 이전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뉴스는 국가적으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정책들이 선언적 의미를 내포했다면, 최근의 발표된 행안부 정책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발표된 ‘지방소멸 대응대책 추진방안’은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수립 및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주도성 강화, 지역간 협력을 통한 분권제도 정비 등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마련, 생활인구의 개념 및 인구활력지표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등이 주요 핵심정책으로 요약된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의미있는 시도로 생산연령인구의 기준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64세가 아닌, 69세로 상향 조정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감소하여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위기의식에서 시도된 듯하다. 특히, 5년간 177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감소 폭은 2년 전 통계청이 전망했던 것보다 26만명이나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생산→고용→소비→투자 감소’ 등 악순환으로 국가경제는 악화되고 지역은 혁신성이 떨어져 활력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필요한 방법을 찾아 적용해 봐야 한다. 우선 마스다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연령 및 평균수명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로, 예를 들면 가임연령 기준(20세~39세 → 20세~44세)과 노인연령 기준(65세 이상 → 70세 이상노인)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소멸위험지수의 조정은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된 지역들이 미래의 상황에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저출산으로부터 촉발된 늙어 가는 인구시대를 눈 앞에 둔 지금, 지역의 존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인 인구유치 전략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큰 물결을 피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특성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인구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가임여성 연령기준이 조정되면 출산률 향상 및 고용촉진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육 및 육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지원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 육아, 보육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인구 기준점이 조정될 경우 직업설계가 가능한 은퇴자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발굴과 체계적 지원 등 고령인구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covid-19로 인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확인된 바와 같이 의료 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민간의료체계가, 의료공백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의료체계로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위험을 알려 인구정책에 매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위기감과 패배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용어 대신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단순한 지수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복합지수 등 ‘(가칭)지역활력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처한 상황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시·군별, 읍·면·동별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출산 및 보육정책과 함께 맞춤형 취업 및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노령인구의 조정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국가로 전환되고 있고, 인구 감소추세는 당초 예측보다 매년 1~2년씩 빠르게 다가오고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방이 스스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 및 적응을 해야 한다는 지방소멸위험지수 발표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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