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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4 21:18: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학교배정 합리적 판단과 운영의 묘(妙)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아침을 열며"에 기고한 바 있다. 그때의 참담한 심정을 담아 교육청에 탄원과 언론 방송매체에 호소와 더불어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항의 차 방문한 교육청에서는 부당함을 호소하던 더 절박한 학부형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에 필자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강제 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학부형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얼마 후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비록 내 아이는 불합리한 강제배정에 희생 됐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배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형들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배정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용역과정에서 교육청의 처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어 다시 환기시키고자 한다.

필자도 20여 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직을 생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학교 배정에 관한 용역사의 선정과 용역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 교육당국에서는 당초 용역발주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불편한 진실만 난무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번 연구수행업체는 전문 인력이 상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소가 아니라 비상임 형태로 운영되는 민간 연구소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연구팀을 꾸려 과업이 착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당초 위원들이 권고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얼마나 성의 있는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교육청은 소상히 답해야 한다. 듣기로는 이 모든 것 하나 하나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진된 학교배정 및 학군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은 교육청의 의도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추진한 성격이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과 파격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 했음에도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협조 없이 서둘러 끝낸 인상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학교배정에서 쏟아질 학생과 학부형들의 탄식과 원망이 매년 반복 되듯이 또 재현될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필자는 이번 부당한 학교 강제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였는데 그 손실비용은 차치하더라도 둘째애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의 학교적응 문제 등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추가적 손실비용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 비단 우리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학생들이 배정불가학교를 신청해서 불가피하게 강제 배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진실을 호도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아이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10분 거리에 4개의 학교가 입지해 있다. 이중 충대부중을 1순위로 신청했는데 같은 초등학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구 2명은 충대부중에 배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교육청에서 만난 많은 학부형들 중 대부분이 첫째에 이어 둘째 아이까지도 강재배정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 경우도 배정 제외 대상학교를 신청했다는 말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다. 연구결과를 떠나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배제된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된 결과 이 모든 것이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면피용 결과로 인해 내년 초 다시 한 번 울려 퍼질 학생과 학부형들의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듣게 된 불편한 진실에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 비록 교육청이나 연구팀에서 자신하며 내놓을 수 있는 연구결과라 할지라도 학교 배정과 학군조정의 문제는 학생을 둔 학부형이라면 청주시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절차적 합리성을 거치지 않았다면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업을 종료해 놓고 공람과정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한다는데, 이러한 절차는 절차적 합리성을 간과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즉, 공청회 등은 과업 종료 전에 사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본래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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