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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필과 함께하는 여름의 추억 - 제헌절을 맞이하며

  • 웹출고시간2015.07.16 15:10:00
  • 최종수정2015.07.16 13:28:38
금년 7월 17일은 제67회를 맞는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헌법을 공포한 날이다. 제헌절이라는 의미를 학생이나 국민들은 국가 기념일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헌법(憲法)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이다. 헌법 전문에는 건국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개정의 역사와 주체를 밝혀 두고 있다. 헌법에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과 같은 기본 원리가 담겨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헌법은 하위 법규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률의 제정과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국가체계의 기둥이 된다.

대학4년 동안 형사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전공 서적을 대부분 복사했다. 그 많은 책들을 복사하느라 수중에 용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 생활은 어려웠지만 마음은 늘 부자(富者)였다. 책꽂이에 하나 둘 전공서적이 꽂혀있는 것을 보며 금덩이를 모아 놓은 듯 기뻤다. 돈이 많아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책을 쌓아놓고 거부(巨富)로 즐거워하는 학자도 있다. 내 경우가 그랬다.

국민의 기본권이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시각에 따라 법의 범위를 다르게 개정하였다. 국민이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헌법의 가치가 소수의 이해득실에 따라 바뀌는 모순은 학자적 양심에 어긋났다. 형법을 공부하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매력에 자꾸만 빠져들었다.

대학원에 진학할 때 형법과, 헌법을 두고 어느 쪽을 전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 평소 나를 잘 보살펴 주시던 형법 교수님을 찾아가 전공을 헌법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교수님은 내가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생활하는 지금까지도 나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헌법을 전공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헌법이 가진 기본 가치를 깊게 배웠고,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이 생겼다.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국회법 98조 2에 대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려보냈다.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자 야당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연일 언론을 통해 불만을 쏟아 놓았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지 않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한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듯 대통령 역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법안에 대한 최종 심판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과 국회 두 기관의 감정대결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헌법기관끼리의 충돌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대통령 역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이다. 두 기관은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법률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해석과 판단은 대법원이 하면 된다.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이 상호 모순을 보완해 주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비판 자체가 헌법을 무시한 행동이다. 법치주의는 법을 통하여 국민을 통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보장한다. 특정 계층이 자신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는 구실을 빌미로 다른 기관이 가진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또한 법치에 어긋난다.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에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즉, 그 법이 악법(惡法)이라고 해도 법으로 존재하는 한 이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에서는 특정인이나 권력에 의하여 정치가 좌우된다면 독재처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도 그러한 특정 집단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명시한 것이다.·이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은 만민(萬民)에게 평등하며, 국민은 누구나 법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헌절을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해야한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날로 기억하자.

◇강대식 작가 약력

- 푸른솔문학신인상 (수필등단)

- 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 시집 : 새로운 잉태를 희구하는 마음으로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역임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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