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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준2단계'·충주 '2단계'·제천 '3단계'

도내 여건 감안해 강화된 1.5단계 시행
지자체별 여건 감안 차등 방역조치
100명 이상 모임 금지·영업 제한도

  • 웹출고시간2020.11.30 21:00:00
  • 최종수정2020.11.30 20:32:50

지현성당에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성당 신도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1일부터 충북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내려진다.

도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도내 여건을 감안해 △1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새벽 2~5시)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권고 △판매·홍보·설명 등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 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 30% 이내 제한 등을 담은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자체 방역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청주시는 도 전역에 내려진 '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준2단계'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시행한다.

시에서는 청원구 오창읍 당구장발 감염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30일 밤 8시까지 모두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 685곳이 전체 휴원에 들어갔다. 30일 청주시 한 어린이집 입구에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김태훈기자
준2단계가 시행되면 직접판매홍보관, 목용탕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용인원(충북도 4㎡당 1명·청주시 6㎡당 1명)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음식점·카페는 야간(0시~오전 6시)영업이 포장·배달로 제한된다.

시 전체 경로당 1천67개소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는 전면 휴원 조치 및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현성당에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성당 신도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주시도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실내 전체·위험도 높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든 모임·행사 100명 이상 금지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스포츠 관중 입장 10% 제한 △학교 밀집도 1/3 원칙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따라야 한다.

충주에서는 30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 제천시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72시간 동안 보다 강력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 기간에는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유흥시설, 노래방, 영화관, 당구장, 탁구장, PC방, 헬스장, 독서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1천28곳이 문을 닫는다.

제천에서는 지난 25일 김장모임발 집단감염이 시작된 이후 관련 확진자 48명을 포함해 모두 6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상천 시장은 이날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1일부터는 의심 증상이 있는 모든 시민들에 대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대입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같은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을 결정했다. 빠른 시간 내의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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