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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충북 전역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 웹출고시간2020.11.22 15:55:31
  • 최종수정2020.11.22 17:42:56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이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음성군이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충북 전역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2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감염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취약분야는 선별적으로 정밀방역 하되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일부에 대해 강화된 1단계 조치를 내린다"고 방역조치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참여인원 500명 초과 시 방역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 대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시법상 집회·시위와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참여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감안해 생활 목적의 기도원에서는 타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공용물품 사용 금지,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가 권고된다.

다중이 집합하는 사업설명회와 유사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

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이 의무화된다.

회사 기숙사와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방역물품 배부, 방역수칙 홍보·계도 등 방역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임 실장은 "방역조치 강화로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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