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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각하 '운명의 날 밝았다'

헌재,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평결… 전국 생중계
13개 소추사유 5가지 형사법 위반 사례 구분해 선고
정치권 비상체제 돌입… '포스트 탄핵 준비'

  • 웹출고시간2017.03.09 21:46:01
  • 최종수정2017.03.09 21:46:01
[충북일보=서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이날 오전 11시 정각 8명의 재판관들이 입장하면서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에 걸친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시작된다.

역사적인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전국에 생방송된다.

선고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함께 시작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간 헌재가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우선 언급한다.

이어 국회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한 뒤 본격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한다.

헌재는 13개 소추사유를 5가지(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으로 나눠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 같은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재분류해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일부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인정되면 탄핵소추는 인용된다.

반대로 탄핵사유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이 모이면 탄핵은 기각되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인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한편 정치권은 어떤 판결이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포스트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승복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여권은 기각을, 야권은 인용을 각각 염두에 두고 있어 판결 이후 정치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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