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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코로나19에 지친 충북도민

감염 우려·강력한 방역지침에 피로도 누적
잇따른 고강도 조치에 일상 포기해야
각종 재난 탓에 공직 사회 피로도 심각
"완전 종식까지 스스로 방역 책임져야"

  • 웹출고시간2020.08.31 20:36:24
  • 최종수정2020.08.31 20:36:24

충북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4일까지 직원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하는 근무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최일선에서 재난에 대응하는 일부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31일 도 보건정책과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도민들의 피로가 날로 쌓이고 있다.

감염 우려와 강력한 방역지침에 경제가 위축되고 일상이 무너지면서 도민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방역조치를 수시로 바꿔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다.

한동안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했던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어서 일상을 되찾지는 못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추가 행정명령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와 공직 사회, 중소기업계, 자영업자, 학생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이 문을 닫는다.

또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가 강력 권고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을 유지한 채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경로당이 운영을 중단한다.

도는 5일 뒤인 28일 '10명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가장 최근인 30일에는 △노인요양시설 외부인 출입·보호자 면회 금지 △목욕탕·사우나 내 신체접촉 행위 금지 △목욕장업 야간영업 금지 △보험업 집합행위·대면 방문 영업 금지 등 방역 강화조치를 추가로 내놨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충북에도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급 조치나 그 이상의 방역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뿐 아니라 태풍, 무더위, 조류인플루엔자(AI), 과수화상병 등 각종 재난과 최일선에서 싸우는 공직 사회의 피로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22일부터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타시·도 이동이 제한돼 여름휴가조차 멀리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충북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4일까지 근무인원 제한(3분의 1 재택근무)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방역과 수해복구를 담당하는 도 보건정책과와 사회재난과를 비롯해 일선 시·군 재난 상황실과 민원 담당부서 등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과 직원들이 반년 넘게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휴가도 하루, 이틀씩 다녀온 게 전부"라며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생활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 탓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도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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