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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확진자 발생 종교시설 즉시 집합금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위한 행정명령' 발표
코로나19 발생지역·시설 방문자 이동 자제 등도 권고

  • 웹출고시간2020.08.24 11:42:37
  • 최종수정2020.08.24 11:42:37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이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과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종교시설을 즉시 폐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령을 예고했다.

임택수 도 재난안전실장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과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도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온라인 활동 실시를 강력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청주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성당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또한 소속 교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종교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방역조치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 발생지역·시설 방문자는 진단검사 전 이동을 자제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타 시·도 주민과의 교류활동 제한과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타 시·도 주민들의 도내 실내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와 혁신도시 등 충북~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작금의 국가적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도민의 안전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종교계 등 모든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단합을 적극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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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