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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23 16:14:33
  • 최종수정2020.08.23 16:14:40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23일 일요일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와 충주 안림동성당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이 교회와 성당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방문했다.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A씨(95번 확진자)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지난 16~17일 청주 중앙순복음교회를 5차례 방문해 예배와 청소 봉사를 했다.

A씨의 남편과 딸, 아들, 손자는 이날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A씨가 교회를 방문했던 16일 예배를 한 보은군 거주하는 50대 B씨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A씨 등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 예배에 참여한 660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안림동성당에는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 거주 70대 C씨가 방문했다.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C씨는 지난 19일 성당 미사에 참석했다.

도는 안림동성당도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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