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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8.06 17:19:47
  • 최종수정2020.08.06 17:19:47

한정규

문학평론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함은 물론 죄를 지은 자는 어떤 경우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흔 여덟 살 된 한 노인이 2019년 11월 1만7천원상당 라면 커피 율무차 등 식료품을 훔치고 또 올해 4월에는 2만 원 상당의 시금치, 단무지, 반찬통 등과 4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솔이 담긴 등산 가방을 훔친 죄로 재판이 있었다. 그 노인은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했다. 그 노인은 2005년 이후 19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쳐 징역을 살았던 전과자로 정상참작가치가 없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이 떨어져 구속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에서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때 빵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잡혀 즉결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은 한 노파가 있었다.

빵을 훔친 절도범은 사위가 가출하고 딸이 병들어 눕고 어린 아이들을 딸이 돌볼 수 없게 되자 노파가 병든 딸을 돌보고 손자들을 키우게 됐다. 노파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진 돈마저 바닥이 나 손자들을 굶기게 됐다. 더 이상 손자들을 굶길 수가 없어 빵집에서 빵을 훔쳤다. 그 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판사에게 절도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빵집주인은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판사가 두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긴 해도 죄를 지었으니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그리고 그 판사는 가난한 할머니가 굶주린 손자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 온 판사 저에게도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저의 벌금으로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각기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 모자에 넣고 그 모자를 방청석으로 돌려 모금을 했다. 방청객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모두가 웃으며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모자에 넣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그 노파에게 주었다는 라과디아 판사의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법의 존립목적은 악을 저지하고 선을 실현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법도 인간에 의해 집행이 된다. 법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한 상습범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재판이 잘 못 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죄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 등을 참작해 미국인 재판관 라과디아 판사처럼 할 수는 없었는지 그 점이 아쉬울 뿐이다.

더불어 법 존립 근본 취지와 같이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점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눈에는 법집행이 본시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법이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자, 그들에게도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가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관대하다. 권력이 있는 자 ,재물이 많은 자 모모 그들은 범법행위를 하고도 구속 재판은 그만두고 오히려 권력의 자리를 꿰뚫어 되레 큰 소리를 치며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점과 비교하면 잘 못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전후로 경제 선진국반열에 들어섰다. 국가나 국민들의 사고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인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어서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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