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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28 16:15:09
  • 최종수정2019.11.28 16:15:09

한정규

문학평론가

똑같은 동물인데 고양이나 개는 학대해선 안 되고 닭 돼지 소 오리 토끼는 학대를 넘어 잡아서 먹어도 되는지 그렇게 아이가 묻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

2019년 11월 초 어느 날 신문에 고양이를 죽인 사람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언제부터 고양이 보호를 위해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까지 제한하게 됐는지? 세상이 변해도 조금은 잘 못된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 동물의 생명도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 하지만 동물 학대 그 때문에 사람의 신체적 구속까지?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았다. 분명히 징역 6월에 법정구속으로 잘 못 보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을 위반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 2년 그 형량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사람은 그렇다 치고 동물 자기들 끼리 물어뜯어 죽이는 학대에 대해서는 또는 다른 동물이 물어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같은 것이 없다. 반려동물보호라는 법 때문에 인간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건 그렇고 문제는 학대대상 동물이다. 반려동물이란 동물 중에서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이라 정하고 있다. 많은 동물 중 가까이 두고 가족처럼 기르는 동물이 개나 고양이만이 아니다. 닭 돼지 소 말 양 오리 토끼 등도 있다. 닭 돼지 소 오리 등은 죽이는 것도 부족 잡아먹는다.

똑같은 반려동물이면서 개와 고양이가 아닌 다른 반려동물은 학대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변명 하련지 모르겠으나 결국 학대대상을 정한 것 인간이다.

모든 반려동물은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정 따지는 것 한심하다. 더욱 더 한심한 것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반려동물 중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애지중지한 사람들, 개가 죽어 장례를 치러주고 제사를 지내주고 살아서는 생일상을 차려 주는 사람들, 징역 6월 법정구속 판결을 한 법관, 그들은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들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비롯한 육식을 때때로 즐겨하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육식을 즐기면서 동물보호를 외치는 행위. 동물을 학대해선 안 된다 고 고소고발을 하는 행위 또 동물을 학대했다며 징역형을 그리고 법정구속을 선고한 행위. 법관이야 직업이라서 본의 아니게 법이 정하고 있는 데로 형벌을 내릴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그 모두 위선이다.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이 적법하고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할 지 모르나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동물 학대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동물을 가두어 놓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 재주를 넘도록 하고 관객에게 돈을 받아 가로 체는 행위도 동물 학대행위의 일종이다. 그런 학대행위 그것은 왜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돼서야 안 된다. 또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만이 보호를 받는 불공평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할 바엔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한다.

머지않아 병원균이나 옮기는 쥐도 보호해야한다는 단체가 만들어져 사람이 쥐 때문에 징역을 살고 벌금을 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동물이나 식물 어느 것이나 생명이 소중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들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생태계가 갖는 본래 질서는 지켜져야 할 뿐만 아니라 존중돼야한다. 생태계질서, 먹이사슬까지 부정하면서 동물보호는 자기모순으로 조금은 지나치지 않은가 싶다. 동물 학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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