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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 첫 재확진 '불안감 확산'

9일 기준 2명 완치 후 양성판정… 추가 격리 검토
20대 자가격리 대상자 무단 이탈 사례도 나와
유흥업소 등 다중시설 '슈퍼전파' 위험 여전

  • 웹출고시간2020.04.09 20:43:15
  • 최종수정2020.04.09 20:43:15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사례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완치 뒤 일상으로 복귀한 이들이 새로운 감염 전파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추가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슈퍼 전파' 위험이 여전한 데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한 사례도 나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과 이달 3일 각각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A(4)군과 B(25)씨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재검사를 받은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완치자 2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도와 보건당국은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재확진된 A군은 지난달 5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달 20일 청주의료원에서 퇴원했다. A군의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은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군은 현재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지난 3일 퇴원한 효성병원 직원 B(25)씨도 이날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지난 2월 29일 첫 확진된 지 34일 만에 퇴원했으나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다시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만큼 이들의 재확진은 급속한 지역 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도와 보건당국은 완치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해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바로 재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완치 뒤 격리 해제되면 사실상 자연인 상태여서 별도 관리나 조처를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가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 초기인 탓에 재확진이 새로운 감염인지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된 재발병인지조차 불분명한 데다 완치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지자체만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가 나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인 C(21)씨는 지난 4일 오후 격리 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집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C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15일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C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으려 4일 오후 3시25분부터 15분여간 집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이탈자는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C씨는 관련 법률이 강화되기 이전인 4일 무단 이탈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등에서도 제외된다.

최근 수도권 중심 유흥업소발 감염이 속속 확인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해 지역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모(29·청주시 흥덕구)씨는 "유흥업소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활동이 이뤄지는 데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비말 전파가 특징인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할 것"이라며 "단순한 지도·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강력한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에선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모두 4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감염자 수는 청주 12명, 충주 12명, 괴산 11명, 음성 6명, 진천 1명, 단양 1명씩이다. 재확진자는 신규 확진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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