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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마을단위 모니터링 강화·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

  • 웹출고시간2020.03.22 16:28:21
  • 최종수정2020.03.22 16:28:2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별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증상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도록 협조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종교·실내시설 관리강화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들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한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에게 증세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업소에는 2주 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주말과 부활절(4월 12일), 석가탄신일(4월 30일)에 종교행사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대 1 모니터링한다.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고, 증상 발견 시 1339 혹은 관내 보건소로 신고 조치한다.

특히, 충주시에서는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활동을 하고, 도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파견하며 역학조사관 2명을 지원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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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