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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마을단위 모니터링 강화·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

  • 웹출고시간2020.03.22 16:28:21
  • 최종수정2020.03.22 16:28:21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충주를 중심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특별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증상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도록 협조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종교·실내시설 관리강화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통·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지키미들은 코로나19 의심환자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한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에게 증세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업소에는 2주 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주말과 부활절(4월 12일), 석가탄신일(4월 30일)에 종교행사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대 1 모니터링한다.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고, 증상 발견 시 1339 혹은 관내 보건소로 신고 조치한다.

특히, 충주시에서는 특별관리지역에 준해 방역활동을 하고, 도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파견하며 역학조사관 2명을 지원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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