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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에 주민대표 활용하자

도내 이·통장 4천881명, 주민자치위윈 3천여 명 등
주민대표 7천 명 넘어…이·통장 수당 연간 175억 원 지급
국가적 재난상황서 안내문 배부 등 주민대표 역할 제한적
공무원 업무 부담 연일 가중…"주민대표 현장대응능력 길러야"

  • 웹출고시간2020.03.09 21:14:42
  • 최종수정2020.03.09 21:15:35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지자체와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주민대표들 간 협업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응체계만 갖고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이장은 2천987명, 통장은 1천894명, 주민자치위원장은 153명이었다.

통상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20명가량이 속해 있는 점으로 볼 때, 도내 전체 주민자치위원은 3천60명(153×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주민대표들이 국가적 재난대응 조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청주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모습.

도내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만 7천900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도내 이·통장 4천881명에게 지급되는 수당(1인당 매달 30만 원)만 해도 연간 175억7천160만 원에 이른다.

회의 출무수당(1인 1회 2만~4만 원)은 별도 지급된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 경우 이·통장들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37만부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경로당 등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오히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대 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청주의 한 통장은 "지난달 월례회에서 '늘상 해 오던 전출입 가구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을 자제하고 유선으로 확인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코로나19 관련 교육은 이달 초 긴급소집 당시 20분가량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반면, 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을 찾는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역 사정을 속속히 알고 있는 주민 대표들과 협업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역량만으로 문제를 감당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연일 가중되는 실정이다.

재난 발생 시 주민대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주민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조치를 뒷받침할 조항은 없다.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은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정부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주민대표들의 현장대응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주민대표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난회복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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