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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 지원

지원규모·한도 대폭 확대…은행 대출이자 2% 지원

  • 웹출고시간2020.03.31 13:16:53
  • 최종수정2020.03.31 13:16:53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 중이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원한도를 기업당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은행 대출이자의 2.0%를 도에서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북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처 변경,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도 추가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에서 할 수 있다.

진흥원은 적격심사를 거쳐 시중은행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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