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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오가리 주민 중 확진 판정 번복 잇따라…집단감염 확산 우려

1번과 11번 확진자 '음성' 판정뒤 '양성' 확진받아

괴산군, 오가·거문경로당 2곳 이용 금지 행정명령과 주민 이동제한 행정지도 발동

  • 웹출고시간2020.03.10 13:36:08
  • 최종수정2020.03.10 13:36:08

괴산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장연면 오가리 마을 경로당을 소독하고 있다.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주민들 중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잇따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괴산군에 따르면 오가리 11번 째 코로나19 확진자 A(71·여)씨는 8번 확진자 B(75)씨의 부인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6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남편 B씨는 '양성',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보건당국이 A씨의 검체를 다시 채취해 의뢰한 결과 이날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의 동생(65) 부부도 지난 7~8일 실시한 오가리 주민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누나와 동생 부부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이다.

앞서, 괴산 1번 확진자 C(83·여)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C씨는 지난 3일 발열(37.4도) 증세와 호흡기 증상으로 괴산서부병원을 찾았고, 바이러스성 폐렴 소견을 받았다.

이후 C씨는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괴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가 C씨의 검체를 다시 채취해 민간수탁기관(이원의료재단)에 검사를 의뢰,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판정 번복 사례가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오가리 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11명의 확진자 가운데 10명이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폐기종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오가·거문경로당 2곳의 이용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군은 확진자와 관련 있는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고, 군내 시내버스의 장연면 오가리 지역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 조치를 취했다.

또 주민 이동 시 행정당국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 제한 권고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오가·거문마을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함께 내린 만큼 긴급환자와 농사 등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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