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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0대 여성 코로나19 완치 퇴원…충북 첫 퇴원

2일 1차, 3일 2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청주 공군부대 하사 2명, 빠르면 6일 퇴원
나머지 확진자 비교적 상태 양호

  • 웹출고시간2020.03.04 16:20:33
  • 최종수정2020.03.04 16:20:33

전정애(오른쪽) 도 보건복지국장이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퇴원 환자가 나왔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주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2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4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4일 같은 술집에 있던 주취자의 "대구와 경북 청도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진단검사를 실시,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주취자는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고 현재까지 A씨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의 증상이 호전돼 지난 2일 1차, 지난 3일 2차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의료진이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진환자 퇴원·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임상기준으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으로 PCR(핵산증폭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다만,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발병일로부터 3주 간 자가·시설격리 이후 퇴원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의 한 공군부대 하사 2명도 빠르면 6일 퇴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증상이 호전돼 4일 실시한 1차 검사와 5일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6일 퇴원할 수 있다.

나머지 도내 확진자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 임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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