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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면 청주 도시공원 사라진다 헛소문 난무

청주 시민단체·군소 정당 등
"민간개발 시 공원 모두 사라져"
득실 제대로 파악 못한 오판
개발 통해 70% 숲으로 보존
사업 불발 땐 하나도 못 건져

  • 웹출고시간2019.04.16 20:59:07
  • 최종수정2019.04.21 14:42:00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도시공원이 마치 민간개발로 사라질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군소 정당까지 가세해 환경파괴를 내세우지만, 득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판에 가깝다는 평가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20년 이상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은 청주지역 녹지는 총 68곳(1천115만㎡)에 달한다. 이곳은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우선 2020년 7월 도시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녹지는 38곳(613만㎡)이다. 이 중 사유지는 344만㎡, 56%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면 이 38곳은 도시공원에서 본래 용도지역인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로 되돌아간다.

이때부터 사유지에선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손쉬워진다. 제약이 사라진 만큼 매매도 활발해지고, 땅값도 공시지가의 최대 10배가량 오를 수 있다.

산림과 어우러져 미개척지로 남은 도심 속 노른자 땅이다.

이 노른자 땅에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는 산림을 밀어버리고 전원주택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악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한 모든 녹지가 파헤쳐질 수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청주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파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자체 예산을 들여 모든 사유지를 매입·보존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재정 여력이 없어 도입한 차선책이다.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필요한 보상비는 8천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한 명당 100만 원에 빚을 지게 되는 셈이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업자가 도시공원 1곳을 30% 미만으로 개발한 뒤 여기서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녹지 70%를 매입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38곳 중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곳(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매봉·구룡·홍골공원) 290만5천㎡가 민간개발 특례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자체 예산 한푼 안 들이고 이 8곳 산림의 70% 보존할 수 있다. 녹지 87만㎡가 민간개발로 사라지는 대신 나머지 203만㎡는 보존, 살리는 것이다.

즉 모든 녹지가 아닌 30%만 훼손된다.

그런데도 모든 도시공원이 없어질 것처럼 강조하는 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서는 민간개발 중단이나 개발면적 축소를 주장한다.

민간개발을 중단하면 그나마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할 사유지를 놓칠 수 있고, 이미 행정절차를 밟은 공원은 송사에 휘말려 시에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할 상황에 처한다.

개발면적 축소는 민간업자가 수익성 악화로 아예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개발업자를 기다릴만한 느긋한 상황도 아니다.

업자를 선정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공원 구역은 그대로 해제된다. 시간이 얼마 없어 발주처인 청주시가 ‘갑’이 아닌 개발업자가 ‘갑’인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진다’ 등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지역 특성 맞게 개발구역을 꾸밀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여태 도시공원 문제에 손 놓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움직이는 청주시를 향한 책임 추궁은 이어져야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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