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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 맹지 만들자'…청주시 불가입장 고수

市, 일부 매입제안 불가능 밝혀
"매입해도 개발행위 가능
재산권 침해, 사업비도 상승"

  • 웹출고시간2019.06.12 18:16:10
  • 최종수정2019.06.12 18:16:1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구룡공원 일부를 매입한 뒤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보전하자는 시민단체와 시의원 요구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적성지역'만을 매입하자는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룡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와 박완희 시의원이 도로 인접부 등 개발 가능한 지역을 우선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다는 비난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을 분류했다.

공법적(보전녹지, 보전산지, 개발제한구역 등)·물리적(경사도, 표고) 제한사항을 반영해 개발행위가 가능 한 곳은 개발적성지역, 이 둘 중 하나라도 제한에 걸리면 보전적성지역으로 구분됐다.

시는 "한 필지 내 개발적성지역과 보전적성지역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발적성지역만 분할해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경사도 등이 적합할 경우 보전적성지역이라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협의 매수만 가능해 지가 상승에 따른 매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개발적성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단계적으로 보전적성지역을 매입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수의 맹지발생으로 보전적성지역 토지 소유자는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며 일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못박았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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