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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골공원 민간개발 제안사 못 믿어"

대책위 "각종 형사·민사소송 연루"

  • 웹출고시간2019.12.04 16:36:19
  • 최종수정2019.12.04 17:22:13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가 4일 홍골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4일 "민간개발 제안사인 대승디엔씨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디엔씨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각종 형사·민사소송이 결론 나지 않았다"며 "이 업체가 제안하고 업무대행을 맡은 영운공원 특례사업도 중도 포기한 뒤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이 법적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태에서 청주시가 대승디엔씨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맡겨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시는 무원칙적인 행정 절차와 제안사에 편파적 행정을 취하고 있다"며 "토지주의 재산권과 거주민의 생존권 등을 철저하게 무시한 가경동 홍골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홍골공원(17만3천㎡)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사업대상지 30% 미만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업체가 매입한 뒤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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