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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대책위 사실 왜곡 중단 요구

구룡공원 사유지 감정가 1억8천억 원
국토부 매입비용 지원도 사실과 달라
市 "잘못된 정보로 시민 호도 중단하라"

  • 웹출고시간2019.07.03 17:50:03
  • 최종수정2019.07.03 17:50:0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3일 "일부 시의원과 도시공원 지기키 시민대책위 등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룡공원 사유지 탁상 감정 결과 평가액은 1구역 563억 원, 2구역 1천313억 원으로 총 1천876억 원"이라며 "시의원, 시민대책위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 등에서 청주시가 구룡공원 사유지 보상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대책위 측에서 '국토교통부가 공원부지 매입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는데 시가 서둘러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시민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과 민간개발로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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