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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보상액 논란 공개 검증

청주시 전문기관 감정평가 의뢰
시민대책위 등 1천억 주장 종식 의도

  • 웹출고시간2019.07.08 18:11:33
  • 최종수정2019.07.08 18:11:3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구룡공원 내 사유지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다.

박완희 시의원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에서 구룡공원 매입비용을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룡공원은 탁상 감정결과 1구역(34만3천0㎡) 563억 원, 2구역(65만7천㎡) 1천313억 원 총 1천876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박 의원과 시민대책위에서는 공시지가 총액 215억 원의 4.5배인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이 금액이면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 수 있는데 시가 보상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올해 300억 원, 2020년 500억 원, 2021년 300억 원 씩 예산 투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보상액 논란을 끝내기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의뢰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는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4~5배로 산정하는 규정이 없고, 1년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심사(500억 원 이상) 이행이 전제돼야 해 일몰제 시행 전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상감정과 실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일치한다. 1천억 원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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