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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1구역 민간개발 방식 최종 합의

사업시행사, 거버넌스 제안 수용
1지구 개발, 2지구 그대로 보존

  • 웹출고시간2019.11.11 20:42:10
  • 최종수정2019.11.11 20:42:10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도시공원 일몰 대상에 오른 청주 구룡공원 1구역을 1지구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존하기로 민간개발 방식이 최종 합의됐다.

구룡공원이 민간개발 논의 대상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11일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9차)를 열고 자신들 제안을 수용한 사업시행사 의견을 듣고 구룡공원 1구역 개발방식을 합의했다.

거버넌스 제안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1구역(34만3천㎡)을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하고,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하는 방식이다.

애초 사업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는 800세대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얻은 분양이익으로 나머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만든 뒤 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버넌스에서 1지구 단 1개만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거버넌스가 자신들 제안을 고집하면서 구룡 1구역 민간개발 방식은 그동안 수정과 합의, 역제안을 반복했다.

원점 회귀만 반복하던 구룡 1구역 민간개발 방식이 이날 최종 도출된 이유는 사업시행사의 동의가 있어서다.

사업시행사는 거버넌스 1지구 개발 제안은 수익성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1지구 개발만 고집하면 1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만 매입해 기부하겠다고 역제안까지 했다.

반면 시는 부분 매입이 아닌 1구역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세워 시행사에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거버넌스, 시행사, 시 3자간 입장차가 커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무산 문턱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사에서 1지구 개발에 동의하면서 구룡 1구역은 민간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시행사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해 생태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1지구 개발면적 확대와 시와 임대협약을 한 사유지 매입 제외, 공원 조성비 시에서 부담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은 지난해 11월 첫 구성된 도시공원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다. 당시 민간개발 대상에 오른 8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합의했으나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은 한범덕 시장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올해 5월 구룡공원(135만9천㎡)을 1구역과 2구역을 나눠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냈다.

이 중 1구역에만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4개 업체에서 구성한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는 컨소시엄 제안 방식대로 1구역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단체에서 격하게 반대하면서 지난 8월 2차 거버넌스를 구성, 개발방식을 논의해 왔다.

구룡공원은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고,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 시설결정이 실효된다.

시는 민간개발 없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2구역 일부를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보존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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