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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7월 1일 일몰제 앞두고 행정절차 속도

  • 웹출고시간2020.03.18 17:33:30
  • 최종수정2020.03.18 17:33:30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구룡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인 구룡공원은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큰 구룡공원은 전체 면적 127만7천444㎡의 5%가량만 공동주택으로 개발된다.

시는 지난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구룡공원 1구역(44만4천369.5㎡, 구룡터널 북쪽)은 민간개발, 2구역(83만5천74.5㎡)은 순차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도시 매입비의 80%인 400억 원을 현금 예치했다.

나머지 2구역은 순차 매입 방식을 따른다. 시는 500억 원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한 뒤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치면 5년간 공원 해제가 유예돼 순차적 매입을 할 수 있다.

시는 구룡공원과 함께 새적굴, 잠두봉,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8개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의 최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 부지에 실시계획인가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지주협약 토지 매입 및 인가 제외 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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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