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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시공원 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

청주시 지방채 이자 지원 효과 '미미'
원금상환도 부담… 실질 매입비 필요

  • 웹출고시간2019.05.28 20:20:57
  • 최종수정2019.05.28 20:20:5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당정이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2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 알맹이가 쏙 빠진 방안은 도시공원 일몰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당정 협의 주요 결과는 △5년간 지방채 이자 70%까지 지원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민간특례 지연 사업 LH 승계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산세 감면 등이다.
내년 일몰 대상에 오른 38개 도시공원을 보유한 청주시 입장에선 당정 협의 결과에서 건질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

지방채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해 발행 한도를 크게 높이지 못하는 청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는 혜택이 크질 않다.

내년 7월 1일 일몰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 38곳 사유지 토지보상비는 총 6천692억 원으로 추산됐다.

청주시가 한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500억 원. 형평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38곳(민간개발 포함)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데 지방채로 매입한다면 매년 500억 원씩 10년 넘게 걸린다.

현재 이자가 가장 싼 2%대로 500억 원을 발행하면 단순 계산상으로는 매년 이자만 10억 원씩 날아간다.

정부에서 이자 70%를 지원하면 3억 원이 들지만,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5년 후에는 이자 지원금 없이 원금을 갚아야 한다.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민간특례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려운 곳은 LH에서 승계하는 방안도 민간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져 포기한 사업을 LH에서 선뜻 맡아 처리할지 미지수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구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한 뒤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시가 이미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사항이다.

결국 민간특례 사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과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2가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가장 원했던 국공유지 무상 증여나 매입비용 일부 지원은 아예 없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소소한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당정 협의 결과를 세세하게 분석해 봐야겠으나 액면상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없다"며 "이자 지원금이 70%라고는 하지만 재정부담으로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면 정부 지원금 또한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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