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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룡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임차공원 활용 공원면적 확보

  • 웹출고시간2020.07.01 16:38:10
  • 최종수정2020.07.01 16:38:10
[충북일보]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구룡근린공원 내 토지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임정수 청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지난달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일자로 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구룡근린공원 내 유상계약으로 6필지 7만6천505㎡, 무상계약으로 4필지 2만3천141㎡ 등 총 10필지 9만9천646㎡를 부지사용계약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달 22~29일 9필지 9만8천638㎡에 대해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1필지 1천8㎡는 계약이 보류됐다.

시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공원 실효를 3년간 유예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로 공원 실효 유예에 따른 공원부지 매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완화됐다"며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계약만료 시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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