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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보존·개발… 인허가 '속도전' 변수

청주 8곳 중 3곳만 인가
내년 6월까지 완료해야

  • 웹출고시간2019.06.02 21:00:15
  • 최종수정2019.06.03 08:53:14
[충북일보] 민간특례 사업으로 청주지역 도시공원을 보존하려면 인허가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까지 일 년밖에 남질 않았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사업 대상지 중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613만3천㎡)이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는 이 중 8곳(새적굴·영운·월명·원봉·잠두봉·매봉·구룡·홍골공원) 290만5천㎡에 특례제도를 적용해 각 30%씩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보존하려 한다.

◇잠두봉·새적굴·원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다행히 잠두봉과 새적굴, 원봉 3곳은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안정권에 들어갔다.

잠두봉은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2017년 12월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원시설은 공정률 27%를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를 분양해 올해 3월 분양률 73.7%를 기록했다.

새적굴도 201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공사에 들어가 공원시설 공정률 35%를 유지하고 있다. 공원 내 들어설 힐즈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는 분양률 99.6%로 사실상 완판이다.

잠두봉, 새적굴 2곳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계획대로 2020년과 2021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원봉공원 또한 올해 3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조만간 본격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시행사에서 예치금 270억 원도 납부했고, 보상을 마무리하면 용도지역 변경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바로 착공할 수 있다.

◇구룡·월명·영운·홍골·매봉공원 실시계획 미인가

문제는 나머지 공원 5곳이다. 일몰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이 불가능해 민간특례 사업은 물 건너간다.

지난달 27일 민간개발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구룡공원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의향서를 낸 업체에서 다음 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7월에서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제안서 수용 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치금 납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산적하다.

청주산업단지 내 월명공원은 구룡공원보다 한 발짝 더 나가 제안서 수용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단계에 묶여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생활민원을 우려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설득하라는 취지로 조건부 승인했으나 현재까지 동의를 얻지 못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사업 포기서가 제출된 영운공원은 간신히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다. 시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수용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예치금 납부, 사업자 지정을 거치면 바로 실시계획 절차에 들어간다.

홍골근린공원도 제안서 수용이 이뤄져 영운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매봉근린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바로 전 단계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됐으나 교통영향평가에서 난항을 겪는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량 처리·분산을 위한 대체 노선 마련 등 교통처리 대책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잘 마무리하면 실시계획인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몰 전인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민간특례사업 인허가 신속처리를 합의한 만큼 기한 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로 도시공원을 보존하기로 계획한 만큼 행정절차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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