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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개발 지적 앞뒤 안 맞아

박완희 청주시의원 시정질문
"토지재산권은 제한해도 되고
아파트값 하락은 안된다" 발언

  • 웹출고시간2019.04.29 21:00:03
  • 최종수정2019.04.29 21:00:0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완희 시의원의 시정 질문이 다소 모순된다는 평가가 있다.

도시공원 소유자의 토지재산권은 제한해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가치 하락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임시회(42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지가 하락, 개발 가능성 소멸, 현장유지 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매매지수가 42개월째 하락하고, 민간임대아파트 2만 세대 가까이 미분양"이라며 "공동주택 공급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시민들은 청주시의 공동주택 공급정책에 분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청주지역 도시공원을 전보다 더 규제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일부를 아파트 건립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재산권을 보호받고, 이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침해해도 되고, 아파트 소유자는 안 된다 발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박 의원은 또 "헌재는 사익과 공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든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며 "일몰제로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 숲 감소를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개발사업 최소화와 토지 매입, 개발 가능성 낮은 지역은 해제를 통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이다.

도시공원 입안자인 청주시는 이미 이 같은 주문처럼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38곳이다. 이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30곳은 일부 매입하거나 예정대로 해제한다.

나머지 난개발이 우려되는 8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보존한다.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닌 한 곳당 30% 미만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업자가 매입해 시에 기부하면 공원으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개발업자는 공원 전체를 사들여 이 중 70%를 시에 기부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건설로 수익이 나면 여기서 매입비용을 충당한다.

박 의원의 주문처럼 일몰제에 대응하는데도 시의 개발·보존 방식은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특히 구룡공원은 전체 매입을 요구해 일부 모순점을 내비친다.

한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청주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돼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하면 공원 이용은 불가능하고, 강제수용도 할 수 없어 영원히 공원을 잃을 수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는 민간개발·보존 방식이 도시 숲을 지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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