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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민간개발 방식 금명간 결론

사업시행사, 개발규모 축소안
개발수익 전혀 없이 '마이너스'
자신들 설계안 역으로 제출

  • 웹출고시간2019.10.22 18:00:39
  • 최종수정2019.10.22 18:00:39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시행사가 금명간 개발규모를 축소한 수정안에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익 문제로 이 수정안은 따르기 어렵고, 자신들이 구상한 개발방식 두 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사업방식을 2지구(명관 뒤편)는 '보존', 1지구(개신오거리 인근)만 '개발'로 수정·합의했다.

앞서 시업시행사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1지구에 900세대, 2지구에 8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제안했다.

시는 이 거버넌스 합의사항을 민간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사에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로부터 답변은 오질 않고 있다.

이 조건으로는 수익이 나질 않아 사업을 포기하겠다거나 개발방식 일부 수정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아니면 이 조건대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가 없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 구룡공원 보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현재 시행사는 이 수정안을 적자 구조로 평가한다.

거버넌스는 2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는 대신 1지구에 세대수를 늘리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략 1천200세대로 알려져 애초 계획보다는 500세대가 줄지만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줬다.

여기에 공모 조건인 1구역 전체 매입 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부분은 매입으로만 조정했다. 매입만 하면 공원 조성 비용은 시에서 내겠다는 의미다.

토지를 시에서 임대해 보존하는 방식의 지주협약을 한 사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걸어 1구역 전체 매입비용도 일부 줄여줬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사에서는 이 같은 조건으로는 민간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자신들이 설계한 개발방식을 시에 역으로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를 거버넌스에서 제출해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용 불가 결과가 나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구룡공원은 민간개발이 무산돼 내년 7월 1일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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