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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차질 우려

"맑은 공기 공급하는 녹지 훼손 안 된다"
충북 환경단체 등 대책위 구성 단체행동 돌입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전국적 연대 등 예고

  • 웹출고시간2016.06.08 20:05:11
  • 최종수정2016.06.08 20:37:46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심 공원 개발 저지를 위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대기 질 악화 등을 이유로 '도심의 허파' 격인 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방안으로 근린공원을 민간이 개발해 숲을 훼손하려 한다"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맑은 공기를 공급할 충북대학교 면적과 맞먹는 856만3천164㎡(약 26만평) 규모의 녹지가 도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을 훼손한 자리에 1만3천4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미 원도심 재생·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만5천가구), 방서지구(3천700가구), 청주테크노폴리스(2천913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 아파트 값 폭락 등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책위 발족을 계기로 도시공원을 지키는 전국적인 연대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841명의 서명이 담긴 '도시공원 지키기 1차 시민청원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의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민간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의 대책으로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총 9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영운동 영운공원(11만9천111㎡) △수곡동 잠두봉공원(17만6천880㎡) △내덕동 새적굴공원(13만803㎡) △모충동 매봉공원(41만3천883㎡) 등 4곳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승인했다. △용암동·월오동 원봉공원 △가경동 가경공원 △구룡산 근린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시 제출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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