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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9 17:51:19
  • 최종수정2019.11.19 17:51:19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민간개발 대상에 오른 구룡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의 합의안에 따라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총 8개다.

이 중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돼 실효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근린공원 5곳은 도시계회시설결정이 실효되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매봉근린공원부터 부서 협의 기간을 최대한 줄여 고시할 예정이다.

월명·홍골공원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룡·영운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70%를 사들여 공원으로 꾸민 뒤 시에 기부해야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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