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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개발 시 환경파괴 최소화 방침

"일몰제로 공원 해지되면 난개발 뻔해"

  • 웹출고시간2016.06.09 20:04:10
  • 최종수정2016.06.09 20:05:45
[충북일보=청주] 속보=충북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반대에 나선 것과 관련, 청주시가 민간 도시공원 개발 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9일자 4면>

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조성되지 않은 다수의 근린공원은 도심의 녹지축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나 공원일몰제·해제신청제로 인해 공원해제 시 녹지훼손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10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로부터 20년 뒤인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60개소 979만2천455㎡로 이 가운데 38개소 531만1천414㎡는 일몰제 대상 공원이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일몰제 이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심 부근의 민간공원개발 대상 공원은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있고 공원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다. 공원이 사라지면 환경적·생태적 파괴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영운공원,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등 4개 공원은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열악한 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개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방안으로 근린공원을 민간이 개발해 숲을 훼손하려 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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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