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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개발 시 환경파괴 최소화 방침

"일몰제로 공원 해지되면 난개발 뻔해"

  • 웹출고시간2016.06.09 20:04:10
  • 최종수정2016.06.09 20:05:45
[충북일보=청주] 속보=충북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반대에 나선 것과 관련, 청주시가 민간 도시공원 개발 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9일자 4면>

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조성되지 않은 다수의 근린공원은 도심의 녹지축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나 공원일몰제·해제신청제로 인해 공원해제 시 녹지훼손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10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로부터 20년 뒤인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60개소 979만2천455㎡로 이 가운데 38개소 531만1천414㎡는 일몰제 대상 공원이다.

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일몰제 이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심 부근의 민간공원개발 대상 공원은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있고 공원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다. 공원이 사라지면 환경적·생태적 파괴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영운공원, 매봉공원, 잠두봉공원, 새적굴공원 등 4개 공원은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열악한 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개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방안으로 근린공원을 민간이 개발해 숲을 훼손하려 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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