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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 2구역 해제 초읽기

민간개발로 유보했던 성화동 8필지
청주시, 집행계획 없어 도시공원서 제외
개발행위·개별해제 신호탄 될 듯

  • 웹출고시간2019.06.30 20:04:59
  • 최종수정2019.06.30 20:04:59

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청주 구룡근린공원 2구역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공원)해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한 구룡터널 인근 사유지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민간개발 명분으로 묶어뒀던 청주 구룡공원 2구역 내 일부 사유지의 도시관리계획(공원) 해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진행한 구룡근린공원 1·2구역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1구역에서만 제안서가 제출됐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 산남동·개신동 일원은 1구역(44만2천㎡)과 남측 산남동·성화동 일원은 2구역(91만7천㎡)이다.

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2구역은 사실상 민간개발이 물 건너갔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해 재공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간개발에 실패하면서 2구역 내 국공유지(20만3천㎡)와 시가 매입을 계획한 농촌방죽 일원(5만5천㎡)을 제한 나머지 사유지 65만7천㎡는 앞으로 일 년 후인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규제가 풀리면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 일몰에 앞서 구룡터널 인근 2구역 내 전답 8필지(1만3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먼저 풀린다.

이 8필지 토지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먼저 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실효)까지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를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 8필지를 도시공원에서 제외하는 관리계획을 변경안을 지난 4월 수립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집행부에서 2구역 민간개발을 추진하므로 도시공원 해제를 유보하라'는 의견을 냈고, 시는 이를 근거로 현재 이 8필지 도시공원 해제를 보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2구역 민간개발이 무산되면서 더는 도시공원으로 붙잡아 둘 명분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시가 이 2구역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려는 뚜렷한 계획도 없다. 자체 예산 100억 원을 들여 농촌방죽 일원을 매입·보존하는 계획만 있을 뿐 추가로 어느 곳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할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고, 명분도 사라진 상태에서 시가 계속해서 이 8필지의 도시공원 해제를 미루다간 토지소유자의 민원이나 소송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당장이라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면 시는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바로 해제시켜야 한다.

이 8필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곳에 2필지는 시가 아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서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 또한 민간개발 명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정식으로 문제 삼으면 도시공원에서 바로 제외시켜 줘야 한다.

먼저 해제 대상에 오른 이들 토지는 경작지로 사용해 산림 대부분이 훼손됐고, 도로에 인접해 바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실상 노른자 땅이다.

일부 반대여론 영향으로 민간개발에 실패한 2구역에서 조만간 개발행위가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법상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게 맞다"며 "추가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한 도시공원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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