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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차질 빚나

1구역만 1개 업체 제안서 제출
검토 거쳐 내달 우선 협상자 선정
2구역 추가 접수 여부도 검토

  • 웹출고시간2019.06.26 20:42:17
  • 최종수정2019.06.26 20:42:17
[충북일보] 내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청주 구룡공원에 추진하려는 민간특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26일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 접수 결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1개 업체만 1구역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2구역은 제안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27일 하루 진행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에서 1구역은 업체 4곳, 2구역은 4곳이 의향서를 냈다. 이 중 3곳이 1·2구역을 중복 지원해 참여 업체는 총 5곳이었다.

업체 5곳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단일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결과는 7월 중 나올 예정이다.

제안서 수용이 이뤄진 해당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위·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

이어 업무 협약과 업체에서 예치금 납부가 이뤄지면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사업자 지정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와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거치면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토지보상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시는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2구역은 추가 제안서 접수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구룡공원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쳐 총 135만9㎡에 달한다.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민간개발은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산남동·개신동 일원 북측(1구역·44만2천㎡)과 산남동·성화동 일원 남측(2구역·91만7천㎡)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 30만2천㎡(전체 22%)와 시가 직접 매입·보존하려는 사유지 5만5㎡(전체 4%)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제하면 민간특례 사업 면적은 1구역 34만3천㎡, 2구역 65만7천㎡로 모두 100만㎡다.

사업시행자는 이 100만㎡에서 30% 미만만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구역 용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된다.

개발 조건은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 70% 이상인 70만㎡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해야 한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구룡공원 전체 135만9천㎡ 중 105만9천㎡ 이상이 공원으로 보존된다.

만약 2구역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해 민간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65만7천㎡를 시에서 일괄 매입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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