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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 무너지는 가정…'제2의 안승아양 막자'

충북 장애인 3만7천여명·치매환자 2천300여명
연금·수당 지급 대상자 아니면 행정력 못미쳐
부모와 자식이 가해자…전수조사 필요
사생활 침해 논란 등 사회적 동의 요구

  • 웹출고시간2016.03.21 19:26:37
  • 최종수정2016.03.22 16:03:39
[충북일보] 청주에서 네 살배기 여아가 학대로 숨진 일이 5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며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가정뿐 아니라 이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보호시설까지 확대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장애인은 9만3천612명, 지난해 말 기준 치매환자는 9천636명이 등록돼 있다.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청주시의 경우 같은 기간 장애인은 3만7천879명, 치매환자는 2천315명이 있다.

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는 연금이나 수당,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3월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는 5천134명, 장애인 수당을 받는 4천785명은 부당수급 등을 우려해 현지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75%(2만7천900여 명)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리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도 마찬가지다.

주간보호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아니면 사실상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처럼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등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나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심사례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청주 여아 사망사건 이전에 드러난 '인천 11세 소녀 학대',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 사건'은 모두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졌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충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427건으로, 이 중 249건이 아동학대로 확인됐다.

학대로 확인된 것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183건(친부 117건·친모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209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노인학대도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해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648건, 이 중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167건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 58명, 배우자 42명, 딸 18명 등 순이었다.

일선 지자체와 복지관 등은 전수조사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나 피해사실을 의심한 주민, 사회복지사 등의 학대 의심 신고가 없다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임의로 학대가 의심되는 집에 들어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찰이나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과 동행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아동이나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사생활 침해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가장 먼저는 부모와 자식, 형제에 대한 인륜이 무너진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흡했고 신고도 꺼렸던 점을 감안하면, 가정 내 폭력이 발생했다기보다 이제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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