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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계, 아동학대 조사 필요성 제기

지난해 아동학대 도내 8건 발생
일부 현재 아동학대보호기관에서 생활중

  • 웹출고시간2016.03.24 19:20:08
  • 최종수정2016.03.24 19:20:12
[충북일보] '4세여아 암매장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내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학년도 도내 초중고교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내 A초교 4학년(당시 3학년) B양은 지난 1월 아빠로부터 40여대를 맞아 아동학대보호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C초교 3학년(당시 2학년) D양은 지난해 8월 외조부의 상습적인 음주로 인해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D양은 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한 상태인데다 가정 환경상 더 이상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판단해 학교측은 아동학대보호기관에 보호를 요청해 현재 청주시내 한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인지될 경우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해 아동학대 가능성을 파악해 응급상황시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긴박한 상황의 경우 아동을 병원으로 이송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학대의 의심내용과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의 정보를 알릴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함께 피해아동에 대한 재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심스런 상황이 발생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해 줄 것을 도내 일선학교에 지시해놓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직원, 전문상담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이다.

의료인과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학계측 아동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과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까지 추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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