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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안양 미취학아동 명단서 누락

충북도교육청 전수조사 '구멍'
친딸 살해 3년후 자살한 母, 학교에 "우리 아이 입학유예"
도교육청 "2014년 2월 입학유예 처분…학교서 실수로 명단 누락"

  • 웹출고시간2016.03.19 18:02:57
  • 최종수정2016.03.20 13:12:2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미취학아동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년 전 친모에게 살해돼 암매장 된 안모(2011년 12월 사망)양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평택 락스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초·중학생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1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숨진 안양은 2014년 2월 청주시대 J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으나 입학유예 처리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최근 경찰에 넘긴 미취학아동 명단에는 안양의 이름이 없었다. 학교측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담당자가 미취학아동 조사대상이 2015년으로 알았던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안양은 미취학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측의 설명대로 단순 실수로 조사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검증이 있었다면 전수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에 안양이 포함됐다면 끔찍한 사건은 이보다 더 일찍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숨질 당시 4살이었던 안양은 2014년 2월 청주 A초교에 입학했어야 했다. 안양이 숨진 건 2011년 12월 중순이었다.

당시 안양의 어머니 한모(36·자살)씨는 입학식 하루 전에 열린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찾아 "우리 아이는 입학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학교에 입학신청과 동시에 입학유예 신청을 했다. 이때부터 안양은 입학유예자로 분류됐고 사회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그 이듬해 2015년부터 학교와 교육청은 안양 부모에게 유선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아이를 입학시키라고 독려했으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한 것이다.

오는 23일까지 6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도교육청과 경찰은 얼마전 "5차 조사까지 마쳤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미취학아동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안양이 예정대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면 현재 9살로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학부모 이모(38)씨는 "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더 확실한 전수조사를 거쳐 제2, 제3의 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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