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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도 시신 인수 안해…죽음으로도 속죄 못한 '물고문' 친모

장례식장 관계자 "친정식구 아무런 연락 없어"
무연고자 화장 절차 밟을 수도

  • 웹출고시간2016.03.21 19:34:04
  • 최종수정2016.03.21 19:34:38
[충북일보=청주] 4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의 시신이 그의 가족 어느 누구도 인수치 않고 5일째 쓸쓸히 안치실에 보관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한모(36)씨 부검 결과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 한씨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한씨의 친정 식구들은 애초 경찰에 시신 인수 의사를 밝혔었다.

그러나 정작 장례식장에는 한씨가 숨진 지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 인수문의를 묻는 전화 한통, 찾는 이 한사람 없는 상황이다.
한씨는 친정 식구로 어머니와 언니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유족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면 행정기관이 관련법률에 따라 '무연고자'로 판단해 화장해 처리한다.

한씨의 기구한 처지처럼 가혹행위로 숨진 딸 안양의 시신도 경찰의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계부 안(38)씨의 진술을 토대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에서 안양의 시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한씨의 시신)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연락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세상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2011년 12월 당시 4살 난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

한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밤 9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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