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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암매장 계부 항소심서 징역 3년

法 "친모 한씨의 학대에 가담
범죄 부인 등 1심 형량 가벼워"

  • 웹출고시간2016.12.08 17:53:03
  • 최종수정2016.12.08 21:31:46
[충북일보] 친모에게 살해된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정선오 부장판사는 8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의붓딸 사망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친모 한씨의 학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피고인도 안양을 학대하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취학 아동 조사에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씨가 숨진 뒤에야 범죄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시신 유기 당시 한씨가 만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에 의해 숨진 안(당시 4살)양의 시신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한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에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사건 발생 약 4년 뒤인 지난 3월18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안양의 시신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안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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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