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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계부 기소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 적용
홀로 남은 딸 지원책 마련

  • 웹출고시간2016.04.14 19:20:32
  • 최종수정2016.04.14 19:20:37
[충북일보] 속보= '청주 4세 의붓딸 암매장 사건'이 살해된 아동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법원으로 넘겨졌다.<14일자 5면>

청주지방검찰청은 14일 친모의 학대로 숨진 승아(당시 4세)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한 안모(38)씨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1일 밤 9시께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의 학대로 숨진 승아를 나흘 동안 집에 방치했다가 진천군 백곡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앞서 그해 9월 승아를 두 차례 때리고,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씨와 사이에 낳은 친딸 A(5·여)양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팀을 구성해 안씨에 대한 추가 최면 수사와 법의학자문 위원의 의견조회,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했지만 승아양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신 없는 시체 유기 사건의 유사 판례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객관적인 증거와 안씨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씨와 숨진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A양에 대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사랑위원회에서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한 장기 위탁가정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청주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 다음날인 18일 오전께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한씨는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내가 숨지게 한 딸을 진천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안씨의 자백을 확보, 그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 기소될 때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승아양 시신을 찾는데 실패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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