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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 구성

'4살짜리 안양 암매장 사건' 비난 직면… 사후대책 마련
2011년 이후 5년 장기결석 학생 전면 재조사

  • 웹출고시간2016.03.21 15:27:17
  • 최종수정2016.03.21 20:06:49

충북도교육청 류재황(가운데) 교육국장과 장학관들이 21일 도교육청에서 '4살짜리 안양 암매장 사건' 이후 장기결석 초·중학생 관리를 위해 마련한 사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의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도교육청이 '4살짜리 안양 암매장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허술한 전수조사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련한 자구책이다.

도교육청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장기결석한 초·중학생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류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관계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경찰이 직접 학부모를 대면하면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행정과·진로인성교육과 등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외부지원 기관 관계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의무취학 학생을 '유예' 처리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방문해야 유예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부모 단독으로 유예신청서를 낼 수 있었다.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해당 학년 취학의무를 1년 범위 안에서 보류하는 걸 말한다. 재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취학 전·후를 가리지 않고 유예할 수 있다.

장기결석학생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2월23일자로 바꾼 매뉴얼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매뉴얼엔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도록 돼있었지만, 바뀐 매뉴얼은 수사의뢰 기준을 '학생의 소재·안전미확인시'로 강화했다.

엉성했던 취학유예 조치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지자체 읍·면·동장이 임의로 입학연기를 결정했지만, 이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미취학·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학생을 줄이겠다"며 "장기결석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2월 장기결석자 첫 조사 당시 소재파악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에서 숨진 안양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후대책을 내 놓았지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아이가 죽은 뒤에서야 대책을 만들어 무엇하냐"며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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