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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에 최고 형량 구형

징역 7년…시신 없는 유기 '쟁점'

  • 웹출고시간2016.07.05 18:59:32
  • 최종수정2016.07.05 20:25:49
[충북일보] 친모에게 살해된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최고 형량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시신유기 사건'으로 사건발생부터 수사, 재판과정까지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청주지방검찰청은 5일 오전 10시10분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채은닉 등 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판담당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과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체은닉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된 의붓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가정을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당시 4살인 안양의 사채를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아내와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에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이 같은 범죄 사실은 한씨가 경찰수사가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작성한 유서 등에 나와 있다.

한씨는 사건 발생 약 4년 뒤인 지난 3월18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열쇠가 될 안양의 시신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안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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