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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는 '제2의 승아' 였다

정부·정치권, 목숨 잃을 때마다 땜질처방 비난
인건비에 발목잡힌 시·군·구 전담공무원 배치
충북 충원율 50% …보은·진천은 없어
자치경찰제 시행 연계 유기적 협조 있어야

  • 웹출고시간2021.01.06 20:20:32
  • 최종수정2021.01.06 20:20:32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고 안승아양, 2011년 사망·2016년 수사)' 당시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

[충북일보] 아동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정부와 정치권, 경찰, 입양기관 등을 향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를, 정부는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 및 입양 사후관리 강화 등을 각각 대책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자는 취지지만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고 안승아양, 2011년 사망·2016년 수사)'부터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사건(고 정모군, 2020년 사망)'까지 사망사건이 계속 터졌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안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라는 대책이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선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지난 10월부터 채용·배치됐다.

법 개정 직후 충북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11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30명을 배치하는 것이 목표이자 계획이었다.

하지만 6일 기준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5명에 그친다. 시·군별로는 청주 6명, 제천 2명이 배치됐다.

충주, 옥천, 영동, 괴산, 증평, 괴산, 음성, 단양에는 각 1명이 배치돼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은과 진천은 배치된 전담공무원이 없었다.

도는 지난해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전담공무원 충원 시기를 1년 앞당겨 연내에 30명을 채우기로 계획을 수정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청주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6일 자로 아동보육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5명의 전담공무원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는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승인했다.

정원을 늘릴 때 인건비 통제를 받다 보니 인력 충원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인력 충원을 승인받더라도 제도 도입 3개월만에 업무 과중과 민원 발생으로 기피 직무'로 낙인찍혀 적임자를 찾는 것도 문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는 소수의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돼 겪는 각종 시행착오를 소개하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현장 조사는 부모의 직장생활 등으로 퇴근 후인 오후 6시 이뤄져 초과근무만 월 95시간에 이르는 점, 정부가 업무용 차량과 녹음기 등 각종 장비를 갖출 것을 요 구하면서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시키는 점, 상담실 설치 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예산을 교부한 점, 2회 이상 신고 시 분리 조치해야 하나 쉼터나 그룹홈 등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점, 신체적 학대 발생 시 의료기관 조치를 해야 하나 진료비 지원이 없는 점 등을 꼽았다.

이러한 고충은 도내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도 그대로 겪고 있다.

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고 신고 접수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과 진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학대행위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담공무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된 학대행위자는 없다.

도내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이 지자체와 특정 공무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이나 경찰이 아니다 보니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동행한 경찰이 현장 종결을 해버리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아동학대나 아동대상 범죄, 아동안전 보호 활동이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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