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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뀐' 김의겸 의원의 언론사 옥죄기"

춘추관 이러쿵저러쿵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따져보니
최강욱, 김용민, 김종민, 안민석 등 범여권 15명 참여
김만배 대장동 사례 들어 사주·간부급 재산공개 주장
야권 "더 이상 언론 길들이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

  • 웹출고시간2021.11.10 17:41:27
  • 최종수정2021.11.10 17:41:41
[충북일보]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되레 남에게 성을 낸다는 뜻이다.

기자 출신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0일 언론사 사주의 재산 공개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보도를 위한 조치라면서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태에 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사례를 들면서 언론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대표·최대주주 재산 공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열린민주당 김의겸(비례) 의원은 기자 출신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가 특종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아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서울 흑석동 투자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후 국회에 진출했다. 김 의원은 국회 진출 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언론과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각종 언론 관련 활동은 주요 일간지는 물론이고, 상당수 지역지 기자들에게도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다.

김 의원은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 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 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인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사례'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언론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국·공영과 국가기간통신사업자 등과 민간영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에 있는 언론사 종사자들을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명 김영란법을 통해 이미 언론사와 사립교원 등이 공적 업무 종사자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을 이유로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의 권인숙·김용민·김종민·김승원·민형배·안민석·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정태호·정필모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언론사 그만 괴롭혀라"

언론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잇따른 언론계 저격에 대해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주요 언론사 대상은 매우 모호하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공적 영역인 KBS와 EBS 등만 포함하고 민간 영역인 SBS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결국은 전체 언론이 포함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조·중·동을 포함되는데 다른 언론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중앙지만 포함하고 지방지를 제외할 수도 없어 보인다.

결국 모든 언론사 임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대상이 되면 곧바로 언론탄압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90% 이상 적자에 시달리면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언론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은 더 이상 언론 길들이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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