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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9 14:34:14
  • 최종수정2017.03.19 14:34:18
[충북일보=청주] 청주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이 19개월 만에 시작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6~17일 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동주민센터에서 배상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 가정과 영업점을 포함해 3천769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단수 사태 후 배상을 요구한 개인(4천466가구)과 영업점(471개소) 등 전체 4천937가구(5만5000여 명)의 76.3%에 이른다.

시는 신청 가구에 대해 배상 요건 충족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확인이 끝난 가구는 지난 16일부터 보상에 들어갔다.

일반 가정은 1명당 하루 2만 원이며 배상 일수는 총 3일이다.

식당 등 영업장 471곳에 대한 보상도 진행된다. 단수로 휴업했거나 영업 제한, 재료 및 재고자산 폐기, 복구비용 지출 등의 영업장이 대상이다.

시는 손해사정 전문기관에 의뢰해 총 8천800만 원의 배상금을 산정했다. 사업자의 영업 손실 등은 손해액의 75%로 제한했다.

시는 올해 예산에 16억 원의 배상금을 편성했지만 11억 원이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수 사태의 배상금 지급 만료일은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내년 8월1일이다.

한편 청주에서는 지난 2015년 8월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져 나흘간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에서 단수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단수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한 중재결과가 지난 1월 말 나오자 배상금 지급 등 피해보상에 착수했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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