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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4 19:25:21
  • 최종수정2016.08.24 19:25:2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난해 8월 청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3일 4차 심리를 열어 단수사태의 배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조사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맡기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재원이 모두 세 차례나 심리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공사와 감리단이 공사를 부실하게 해 단수사태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반면 시공사 등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시는 중재원이 조속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 배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재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시공사, 감리단의 단수사태 배상 책임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5차 심리 기일은 협회의 조사 기간이 확정되면 정하기로 했다.

시는 배상 책임 비율이 정해지면 주민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하루 2만원씩 지급한 지난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배상 전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 등 영업장에 대한 피해 배상은 전문조사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3천8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

다음 달 26일 열리는 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손해사정전문기관에 배상액 산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청주 단수사고는 지난해 8월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져 약 일주일 동안 상당구와 청원구, 서원구 산남·수곡·분평동 지역 1만7천406가구, 2천504개 상가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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