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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수사태 징계처분된 공무원 2명 행정 소송서 희비

  • 웹출고시간2016.09.26 18:52:49
  • 최종수정2016.09.26 19:21:10
[충북일보] 지난해 발생한 청주지역 대규모 단수 사태의 원인을 물어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 중 1명이 정식 재판을 통해 감경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팀장 김모씨는 감봉 2개월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처분이 억울하다며 함께 소송을 낸 권모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김씨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수사고 당시 권씨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감경 사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진 만큼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1일 청주시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공사 중 관로가 파손되면서 11개 동 주택 1만7천406가구와 상가 2천504곳이 나흘간 단수 피해를 입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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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