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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피해배상,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

대한상사중재원에 판정 맡겨
중재원 판정 나오면 배상 착수

  • 웹출고시간2015.12.11 11:03:41
  • 최종수정2015.12.11 16:23:52

지난8월1~4일 청주 일부지역에 나흘간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단수사고를 야기한 지북동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현장.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중 발생한 수돗물 단수 피해에 대한 배상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8월1~4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고에 대한 책임비율, 피해배상금액 결정 등의 법적 판단을 다음주에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재정법 제71조에 따라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단수사고원인만으로는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에 단수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없어 시의 법적 배상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도 없다.

이에 시는 손해배상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판결이 필요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주민편의·신속한 배상진행을 위해 중재로 이번 단수사고 배상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단수사고원인 및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단수사고 당사자인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 간 책임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중재원에서 판정이 나오면 청주시, 시공사, 감리단은 중재판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항소할 수 없다.

시는 내년 7월 중재원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피해배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피해사실신고가 접수된 4천832가구 외에 추가로 오는 14~23일 10일간 피해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신고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단수피해 지역 주민들은 중재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중재 결정 배상액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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